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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03

신청 절차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신청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1900000010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4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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