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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19000000109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4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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