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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아동여성과/02-820-927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1900000011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4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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