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03
신청 절차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신청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19000000136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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