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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생활복지과/02-879-595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처리절차: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분증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생활복지과/02-879-595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20000000111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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