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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행정·안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03

신청 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2000000012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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