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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03

신청 절차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2300000011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10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3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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