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신청기간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24000000109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1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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