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기간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03
신청 절차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신청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28000000107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1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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