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5-02-03 ~ 2025-02-28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03
신청 절차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5.02.03~2025.02.28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28000000117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1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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