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03
신청 절차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30000000131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2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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