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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03

신청 절차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34000000301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0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3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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