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03
신청 절차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38000000400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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