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03
신청 절차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38000000412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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