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대구광역시 중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4월 중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기간
4월 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41000000312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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