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원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03
신청 절차
○ 지정 진료기관: 37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무료진료비 신청서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53-667-357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47000000114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4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4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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