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기타(교육)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51050000118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5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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