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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51050000129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3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5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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