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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55000000102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5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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