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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03

신청 절차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58000000138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9:0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4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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