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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03

신청 절차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58000000152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28
목록수집일
2026-10-09 07:09:0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4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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