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03
신청 절차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신청기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63000000234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9:1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5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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