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68000000497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9:1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5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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