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03
신청 절차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70000000125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9:36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6: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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