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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74000000120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9:3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6:5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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