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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03

신청 절차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74000000556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9:3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6:5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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