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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03

신청 절차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74000000565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9:3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6:5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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