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중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 지원
경기도 성남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78000000164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9:4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6:5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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