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03
신청 절차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83000000181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1:5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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