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경기도 안양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12월 초 · 중순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축과/031-8045-567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83000000192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1:5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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