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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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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86000000135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2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0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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