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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03

신청 절차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0000000108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2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0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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