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경기도 동두천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03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31-860-237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92000000162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2:4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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