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경기도 안산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93000000113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2: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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