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93000000129
- 담당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2: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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