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미취업 청소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8. 최종학력증명서
9.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10.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93000000135
- 담당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2: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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