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03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휴직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외국인,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해당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97000000110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2: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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