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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행정·안전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유독성 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과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03

신청 절차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첨부서류 참고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7000000143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5
목록수집일
2026-10-09 07:23: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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