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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8000000117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23: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1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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