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경기도 구리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03
신청 절차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98000000301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3:3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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