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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03

신청 절차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9000000118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23: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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