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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1000000114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23
목록수집일
2026-10-09 07:23: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1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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