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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2000000103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6-16
목록수집일
2026-10-09 07:36:4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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