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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문화·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환경과/031-345-23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환경과/031-345-23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3000000119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36:4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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