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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1월 중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신청기간

1월 중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3000000136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36:4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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