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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03

신청 절차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간

매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새 창) 구비서류 확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3000000146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36:4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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