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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5000000635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13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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