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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7000000105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3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13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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