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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불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신청불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별도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안내된 자료입니다. 자격 확인·기관 선정·기존 수급자 등록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03

신청 절차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8000000537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13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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