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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03

신청 절차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8000000551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9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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